박물관 문화강좌 수강취소 관련 운영지침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내용을 확인하신 후
관련 문의는 박물관 학예연구실(062-530-3584~5)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박물관 문화강좌 운영지침 제18조(수강 취소 및 환불)
1.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수강생이 직접 수강취소신청서(첨부)를 작성하여 기 발급된 수강신청 접수증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은 반드시 신청인 신분증, 기 발급된 수강신청 접수증, 그리고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2. 문화강좌 담당자는 내부문서로 관장의 결재를 득한 후 취소 및 환불 조치한다.
3. 문화강좌 수강을 취소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환불 기준을 따른다.
① 개강 전 수강취소 시 수강료 전액 환불
② 개강 후 1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4/5 환불
③ 개강 후 2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3/5 환불
④ 개강 후 3주 이내 수강취소 시 수강료 1/2 환불
⑤ 개강 후 3주 이후 수강취소 시 수강료 환불 불가
⑥ 과오납의 경우에는 과오납된 금액 정액 환불
⑦ 환급 시 천원 미만 단수는 버림한다.